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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0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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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0-01-04 | 조회 | 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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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자동차세 1월 연납이란? ㅇ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후납(타고난 후 납부)으로 과세 되고 있으나 1월에 1년분 전체를 1 월말까지 선납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ꏚ 대상차량 ㅇ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서, ㅇ 연식 및 차종과 관계없이 전 차량에 대해 신청이 가능 ꏚ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ꏚ 신청 방법 ㅇ 군청 재무과 세원관리담당 또는 읍·면 재무(총무)담당에 방문, 전화 신청 ㅇ 지방세 포탈서비스인 위텍스(http://www.wetax.go.kr)신고납부가능 ꏚ 신청 및 납부기한 : 2010년 2월 1일까지 단,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 까지 신청 ꏚ 납부방법 ㅇ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ㅇ 카드단말기 이용납부 · 서천군청재무과[신한(구LG카드포함)], 삼성카드, 현대카드회원만 가능] · 장항읍 - 신한(구LG카드포함)]카드만 가능 ㅇ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농협가상계좌번호로 타행에서도 입금이 가능 ※ 1월중 연납을 신청하신 분은 자동이체가 불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이체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 한함) ꏚ 문 의 처 ㅇ 서천군청 재무과 세원관리담당(☎041-950-4061) ㅇ 각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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