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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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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09-01-14 | 조회 | 4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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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ㅇ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전액납부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 ꏚ 대상차량 ㅇ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서, ㅇ 연식 및 차종과 관계없이 전 차량에 대해 신청이 가능 ꏚ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 ꏚ 신청 방법 ㅇ 군청 재무과 세원관리담당 또는 읍·면 재무(총무)담당에 방문, 전화 신청 ㅇ 지방세 포탈서비스인 위텍스(http://www.wetax.go.kr) 신고납부가능 ꏚ 신청 및 납부기한 : 2009년 2월 2일까지 ꏚ 납부방법 ㅇ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ㅇ 카드단말기 이용납부 · 서천군청재무과-[신한(구LG카드포함)], 삼성카드, 현대카드회원만 가능] · 장항읍 - 신한(구LG카드포함)]카드만 가능 ※ 1월중 연납을 신청하신 분은 자동이체가 불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이체는 6월과 12월 정기분에 한함) ꏚ 문 의 처 ㅇ 서천군청 재무과 세원관리담당(☎041-950-4061) ㅇ 각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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