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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6년 개별주택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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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과표담당 | 등록일 | 2006-01-16 | 조회 | 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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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특성조사 안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부터 도입된 가운데 서천군에서는 『2006년 개별주택(단독주택) 가격』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 : 약 26 천 호 ○ 조사기간 : 2005년 12월부터 공부조사와 현지실사를 병행실시하여 2006년 2월말까지 가격산정 완료 ○ 조사내용 : 건물의 구조, 용도, 특수부대설비 등과 부속토지의 지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37개 항목 ○ 조사결과 : 2006년도 주택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군은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에 대하여 3월중 감정평가법인의 산정가격 검증과, 4월 중 가격 열람 ·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만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의신청 건은 6월중 가격 재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문의처 : 재무과 과표담당 041-950-4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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