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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 식품안전관리 규정 정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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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5-07-02 |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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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88479&fileSn=0 식품 관련 안전관리 강화 등 수출국 규제정보 알림(인도).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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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모든 식품 사업자가 식품의 라벨 포장 홍보자료 등에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시행('25.5.28)한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식품 사업자(FB0)는 식품의 라벨 및 포장, 홍보자료 등에 '100%'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 -(권고 이유) '100%' 용어 사용은 절대적 순도나 우월성을 암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시장내 다른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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