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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실명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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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열린민원실 토지관리담당 이일용 | 등록일 | 2008-10-30 | 조회 | 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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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안내>
▶ 부동산을 사신분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하는 것 입니다. • 또한 부동산을 사놓고 오랫동안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장기 미등기도 명의신탁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아 3년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어기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으로 과징금(부동산가액의 30%) 부과와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대상이 됩니다. ☎ 문의 : 열린민원실 토지관리담당 (041-950-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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