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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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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1-05-07 | 조회 | 320 |
등록일 | 2021-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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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2552&fileSn=0 (4일)서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운영.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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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이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에 대한 홍보와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지역경제과 교통팀 ☎ 041-95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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