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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보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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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4-13 | 조회 | 432 |
등록일 | 2018-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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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중등도 치매환자에게는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할 경우 요양시설 입소율이 70%까지 감소된다”며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 시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041-950-6736)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관련부서: 서천군보건소 정신보건팀 ☎ 041-950-6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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