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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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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3-30 | 조회 | 560 |
등록일 | 2018-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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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7549&fileSn=0 꾸미기_(30일) 서천군, 공무원 선거중립결의대회 및 특별교육 실시(결의문낭독모습).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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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 29일 선거관여행위 근절 위한 결의문 낭독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진행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무원 선거중립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속 공무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강문룡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박여종 부군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다가올 민선 7기 지방자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 지방자치를 더욱 꽃 피워 나갈 절호의 기회”라며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관련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솔선해 선거중립을 통한 희망찬 민선7기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고 밝혔다. 한편, 군은 향후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자 선거개입 등 중립의무 위반행위 및 공직기강 해이 예방을 위한 직무감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부서: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041-950-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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