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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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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3-06 | 조회 | 413 |
등록일 | 2018-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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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시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 세수 확보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상반기 동안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올 2월말 기준 5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749백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체납액 2,062백만 원의 36%를 차지한다. 서천군은 징수가능 유무에 따라 납세태만과 행방불명, 무재산등 구분해 재무과장 외 12명의 세무공무원에게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책임징수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촉과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인수 재무과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다”고 전했다. ◎ 관련부서: 서천군청 재무과 징수팀 ☎ 041-950-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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