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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중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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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1-18 | 조회 | 466 |
등록일 | 2018-0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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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중 홍보
- 서천군수,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적극 홍보에 동참 - 노박래 서천군수가 지난 17일 문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사업주들을 직접 만났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대안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이다. 서천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신청 안내 및 접수하고 있으며 관내 주요지점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알림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사업주들에게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에 반영해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매를 걷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 군은 이와 같은 현장만남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소상공인 기업 등 사업 대상 기업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매월 최대 13만원을 보전해주는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55-0075로 문의하면 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관련부서 :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041-950-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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