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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하천구역 공작물 설치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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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1-15 | 조회 | 446 |
등록일 | 2018-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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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천구역 공작물 설치 단속 실시
- 서천군 오는 31일까지 길산천과 도마천 집중 단속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내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하천제방에 불법공작물 설치 및 쓰레기 투기는 수질오염, 제방 무단 형질변경으로 이어져 장마철 하천범람 등 재해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는 곧 인명피해와 경작지 침수 등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이 사전 차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겨울철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관내 지방하천 길산천과 도마천 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 시 고발조치 및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윤용 안전총괄과장은 “철저한 하천구역 불법공작물 설치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겠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041-950-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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