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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8년 설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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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1-10 | 조회 | 465 |
등록일 | 2018-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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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8년 설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구매 금액의 5%할인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15일부터 명절 연휴 전인 2월 14일까지 1개월간 설 명절맞이 서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들어간다.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상품권 구매 금액의 5%를 할인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임직원 수만큼 일괄 구매가 가능하다. 서천사랑상품권은 NH농협은행(서천군지부, 본점, 장항점, 군청출장소), 장항농협, 서천농협, 동서천농협, 한산농협, 판교농협, 서서천농협, 서천축협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2천 원, 3천 원, 5천 원, 1만 원, 5만 원 등 5권종으로 발행 된 서천사랑상품권은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을 비롯해 농협 하나로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 관내 1,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분들이 할인혜택을 받으며 기분 좋게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면서 “서천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끊임없이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음)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 041-950-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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