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올해도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 | ||||
---|---|---|---|---|---|
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1-10 | 조회 | 401 |
등록일 | 2018-01-10 | ||||
첨부 | |||||
서천군, 올해도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
-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운영으로 군민안전복지 선제적 대응!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 올해 자연재해 및 강도상해를 포함해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군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이 보상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은 진단주수별로 4주 이상부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이다.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타인 사상이 발생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최대 3,000만 원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과 경기용, 15세미만자의 사망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 진단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가 필요하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군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보험보장내용을 확대 발굴해 군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청구서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자세한 안전보험 사항은 서천군 안전총괄과(041-950-4047) 또는 동부화재 해상보험(02-475-8115)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 수혜인원은 약 46명으로 4,640만원이 보상됐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 041-950-4047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