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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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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1-03 | 조회 | 433 |
등록일 | 2018-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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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8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간 2기분(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소유자가 위택스(http://www.wetax.go.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방문신청(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도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1월중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 푼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해마다 신청이 늘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연납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재무과(☎041-950-4059)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041-950-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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