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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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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12-29 | 조회 | 480 |
등록일 | 2017-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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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신청
-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최대 3천만원 지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내년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설물보수 지원사업’ 대상 단지를 신청ㆍ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사원주택은 제외)이며,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외부 도장사업, CCTV 교체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조금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서천군(도시건축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내년 3월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대상 단지(3개소) 및 지원 금액을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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