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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몽골 바양골구 계절근로자 지속적인 지원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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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10-26 | 조회 | 674 |
등록일 | 2017-1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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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2919&fileSn=0 (25일)서천군-몽골 바양골구 계절근로자 지속적인 지원협양 (왼쪽부터 어던토야 바양골구 구청장, 노박래 서천군수).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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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몽골 바양골구 계절근로자 지속적인 지원 협약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골구와 어업 분야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 보장을 위해 행정적으로 상호 협력하고자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양골구와 업무 협약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서천군은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간 자치단체장의 변경시에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뢰성 강화와 지속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외 농업,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까지 상호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무진과 함께 동행했다. 바양골구 어던토야 구청장은 “계절근로자 외 다른 분야까지 서천군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노박래 서천군수는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교류 확대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도시간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양골구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서부 중앙에 위치한 인구 약 21만명의 지자체로 지난 7월 63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서천군 어가에서 종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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