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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8억 7천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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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진 | 등록일 | 2024-12-12 | 조회 | 313 |
등록일 | 202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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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10일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만1989건에 대해 18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고지서는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연납 신청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국번 없이 142211로 전화해 ARS 서비스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의준 지방소득세팀장은 “납부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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