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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장항전통시장에서 최대 30% 환급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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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4-04-03 | 조회 | 3144 |
등록일 | 2024-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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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6일부터 19일까지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환급장소인 장항전통시장 수산동 입구에 제출하면 되며 환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 관련 문의: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 041-950-4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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