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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민·관 손잡고 사육 곰 등 야생동물 보호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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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1-28 | 조회 | 682 |
등록일 | 2022-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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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8254&fileSn=0 (27일)서천군, 민·관 손잡고 사육 곰 등 야생동물 보호 협약 체결(1).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254&fileSn=1 (27일)서천군, 민·관 손잡고 사육 곰 등 야생동물 보호 협약 체결(2).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254&fileSn=2 (27일)서천군, 민·관 손잡고 사육 곰 등 야생동물 보호 협약 체결(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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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26일 환경부와 구례군, 사육곰협회, 시민단체와 곰 사육 종식 선언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노박래 서천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김광수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 곰 사육 종식 선언을 대내외 공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작년 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육곰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2025년까지 곰 사육 종식을 최종 목표로 삼고, 야생동물과 사육 곰들을 위한 보호시설 공간 마련에 나섰으며, 최근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환경부가 소유한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2025년까지 사육 곰 등 방사·보호시설 3만9천㎡를 조성하고 사육 곰과 그 외 야생동물을 함께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 041-950-4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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