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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불법카메라 특별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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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2-01 | 조회 | 465 |
등록일 | 2019-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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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카메라 특별 점검 실시
-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확인 및 안심벨 설치 등 안심화장실 조성 위한 지속적 점검 추진 - 서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터미널, 역 등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카메라 특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오는 2월 8일까지 실시되는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카메라 전파 탐지기 및 렌즈 탐지기를 이용하여 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천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런 시골에서도 불법카메라 점검을 하는지 몰랐다”며,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군은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지속적인 점검과 안심벨 설치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화장실을 조성해 지역사회안전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천군 담당자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 관련부서: 서천군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 ☎ 041-950-4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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