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서천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
---|---|---|---|---|---|
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9-10 | 조회 | 349 |
등록일 | 2018-09-10 | ||||
첨부 | |||||
서천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단독가구 기준 월 25만 원으로 인상 - 서천군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기존 단독가구 기준 월 209,960원에서 이달부터 월 250,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위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됐으며, 장애인연금대상자는 이번 인상으로 1인당 최대 33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 장애인(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 시 매월 20일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계층에 따라 2만원에서 8만원까지 부가급여를 추가 지급 받는다. 노원래 서천군 사회복지실장은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장애인여성가족팀(☏041-950-4306)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부서: 서천군 사회복지실 장애인복지팀 ☎ 041-950-4306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