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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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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대석 | 등록일 | 2017-09-22 | 조회 | 469 |
등록일 | 2017-0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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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7년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47,738건, 3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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