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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큰 호응 얻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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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4-04-04 | 조회 | 3150 |
등록일 | 2024-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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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 상황 발생에 대비해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민원인의 예치금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2023년 2월부터 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제도를 전격 시행해왔다. 2023년 기준 130건에 대해 4억 5천만 원을, 2024년에는 85건에 대해 3억 5천만 원을 면제하는 등 215건에 대해서 총 8억 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김기웅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춰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이행보증금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 ☎ 041-950-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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