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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이달 28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농협서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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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2-15 | 조회 | 386 |
등록일 | 2019-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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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이달 28일까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농협서 신청 접수
- 지난해 3개면 시범 운영결과 ‘긍정적’... 13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이달 말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농가 경제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대해 농가 호응도가 좋아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올해부터 3개면에서 13개 읍면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기 예상 소득금액의 일정금액을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매월 월급 형식으로 선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서천, 판교, 서서천 등 관내 6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지난해 시범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이 농가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13개 읍면으로 확대시행 하니 많은 농가가 신청해 수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 농정과는 농업인 월급제 확대시행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인 관계자와 농협 군 지부 및 관내 6개조합장들과 간담회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홍보중이며, 서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를 토대로 8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 관련부서: 서천군 농정과 농업정책팀 ☎ 041-950-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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