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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11월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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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0-11-02 | 조회 | 716 |
등록일 | 2020-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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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1월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코로나19 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분부터 3개월간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상수도 부과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 직권으로 감면조치를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이며, 총 1만 8400여 수용가가 3개월간 약 6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서천군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 발령 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맑은물사업소 관리팀 ☎ 041-950-6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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