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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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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제 | 등록일 | 2022-02-15 | 조회 | 698 |
등록일 | 2022-0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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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추진
- 2022년 1월 누적 이월 체납액 18억 7600만원 달해 -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광역 징수기동팀 운영 - 서천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2022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말 기준 서천군의 이월 체납액은 약 18억 7600만원으로, 도세 4억 2900만원, 군세 14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를 53%(9억 9400만원)로 설정했다. 군은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관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광역 징수기동팀을 운영한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재산을 일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납세지원콜센터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를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본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 부서: 서천군 재무과 징수팀 ☎ 041-950-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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