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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초면,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작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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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2-28 | 조회 | 417 |
등록일 | 2018-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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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면,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작업 실시
서천군 시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장현석)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산림과 연접된 장소의 잡물, 고추대 등 농업부산물에 대해 본격적인 소각을 실시했다. 시초면은 봄철 논밭두렁 불법 소각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과 함께 안전하게 소각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소각작업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산불감시원의 안전조치 시행 후에 마을주민이 불놓기를 신청한 장소 20여 곳에서 진행되며 이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3월 10일 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시초면 산불담당자는 “매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각으로 화재가 일어나 산림소실과 같은 환경피해, 재산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산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부서: 시초면행정복지센터 산업행정팀 ☎ 041-950-6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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