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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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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실 | 등록일 | 2018-02-12 | 조회 | 458 |
등록일 | 2018-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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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5783&fileSn=0 (12일) 서천군, 청년위해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하다(서천형청년내일채움공제 협약식 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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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하다
- 기업의 인력난해소·청년취업기회확대 등 ‘서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추진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역 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본격 지원한다. 이와 관련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서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 노박래 서천군수, 한흥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 홍진동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장현기 서천군 기업인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본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서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서천군이 지역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만15세~34세 이하의 서천지역 청년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기업에 청년 1인당 ‘인턴 지원금’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천군은 이달부터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업 및 청년의 참여도 등 실적을 평가해 대상 인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이 2년간 3백만 원 적립(월125,000원)하면 정부와 기업이 청년에게 각각 9백만 원, 400만 원을 지원 적립해 총 1천6백만 원(+이자)의 목돈이 마련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서천군이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서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청년은 서천군 지역경제과(041-950-4132), 보령고용센터(041-930-6292),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041-935-9663)로 문의하면 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 041-950-4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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