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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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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진 | 등록일 | 2024-09-03 | 조회 | 212 |
등록일 | 202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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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7.8.~7.10 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피해가 8500건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농업분야가 6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 458건 주택 286건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규모는 92억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주 생계 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지난달 30일에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18억35백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302건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930억원으로 확정되어 향후 국비 예산확보 및 사전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와 복구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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