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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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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빈 | 등록일 | 2024-03-27 | 조회 | 3037 |
등록일 | 2024-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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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0273&fileSn=0 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서천군청 민원지적과).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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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4월부터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나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권리 상태 등을 확인해주고 필요할 경우 집보기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1-950-437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전월세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년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 문의: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 041-950-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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