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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태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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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설정보과 | 등록일 | 2024-03-25 | 조회 | 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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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0250&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태O).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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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 – 347호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 등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25. 함 양 군 수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3. 25. ~ 4. 26.(33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 공고 대상자는 함양군청 휴양밸리과(☏055-960-6532)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민사집행법」따라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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