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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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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등록일 | 2024-02-28 | 조회 | 1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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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지급기간: 2024. 3월~2026년 12월 ○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년통장가입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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