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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생산실적 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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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등록일 | 2024-01-03 | 조회 | 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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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8943&fileSn=0 식품안전나라 생산식적 보고 이용방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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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관련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니, 관내 해당 영업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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