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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청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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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과 | 등록일 | 2023-09-19 | 조회 |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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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르면 '청년'이란 서천군에 거주·생활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 기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천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이고, 서천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은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음. ○ 조사기간: 2023. 9. 19.(화)~10. 18.(수)(30일간) ○ 참여방법: 네이버폼( ) 또는 QR 코드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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