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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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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등록일 | 2023-09-14 | 조회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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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로관리제도(PLS)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 및 대국민 대상 홍보물(홍보영상, 리플릿, 포스터)을 제작하여 배포하니, 관내 축산농가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동영상 자료 게시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맞춤 정책자료 > 소비자 > 축산물 PLS 제도 > 교육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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