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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발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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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3-05-16 | 조회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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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5022&fileSn=0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등.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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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과 관련됩니다. 2023.5.10.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금일까지 6일간 6건이 추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하여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 하 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께서는 구제역백신 긴급접종 및 방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명령 위반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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