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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식육포장처리업체 생산실적 보고 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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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11-30 | 조회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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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2619&fileSn=0 2022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붙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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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는 매년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생산실적보고: 2023.1.1.~1.31.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 식약처에서 해당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생산실적 보고 관련 사용자 교육(보고율 증진 및 오류 방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관내 해당 영업자들께서는 생산실적 보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가. 일시 : (1차) 12.1.(목) 14:00~16:00, (2차) 12.7.(수) 14:00~16:00(희망일 수강) 나. 장소 : 비대면(유투브) 교육 다. 대상 :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영업자 및 종사자 라. 내용 : 생산실적 보고방법, 개선필요 사항 수요조사 등 마. 참여방법 : (교육전) 교육 주소 알림 신청, (교육당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방문, 수신 SMS 수신 주소 접속 등(붙임1 참고)
붙임 2022년도 식품(축산물)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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