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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도 우선 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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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8-17 | 조회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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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1678&fileSn=0 (설명자료)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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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 ~ 2023.12.31) 부여 ※ 관련 교육·홍보 자료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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