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합니다(11월 6일(금)까지 신청기간 연장) | ||||||||||||||||||||||||||||||||||||||||||
---|---|---|---|---|---|---|---|---|---|---|---|---|---|---|---|---|---|---|---|---|---|---|---|---|---|---|---|---|---|---|---|---|---|---|---|---|---|---|---|---|---|---|---|
부서명 | 사회복지실 | 등록일 | 2020-10-27 | 조회 | 793 |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7945&fileSn=0 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리플렛수정 1027_1.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57945&fileSn=1 복지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_리플렛수정 1027_2.jpg |
||||||||||||||||||||||||||||||||||||||||||
□ 주요변경 사항 ○ (신청기간 연장) ’20.10.30. 18:00까지 → ‘20.11.6.(금) 18:00까지 ○ (위기사유 유형추가)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