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6-02 | 조회 | 1331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4531&fileSn=0 불법 주정자 주민신고제 전단지.jpg |
||||
서천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합니다.
1.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2.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3.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4. 신고요건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5.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 시 부과 6. 시 행 일 : 2020. 6. 29. ※ 주민신고제 접수분에 한하여 계도기간(6.29~7.31)운영, 이 기간 동안은 계고장 발부 7. 과태료 부과 시기 : 2020. 8. 3.(월) 주민신고 접수분 부터 부과
문의 : 지역경제과 교통팀 950-4129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