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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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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0-02-26 | 조회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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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2326&fileSn=0 제21대 국선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안).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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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3.24.) 전후 전입신고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집니다. - 3.24. 이전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5. 이후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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