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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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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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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8230&fileSn=0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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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9.3.21.)에 따른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이수 알림>
서천군 관내 맹견 소유자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동물등록 및 교육이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함. -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년 9월 30일 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미 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이수 방법 등 세부사항 : 붙임 홍보물 참조 - 맹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임. - 담당부서 : 서천군청 산림축산과 동물방역팀(041-950-4388)
● 맹견의 범위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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