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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관련 축산농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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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등록일 | 2024-09-24 | 조회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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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3240&fileSn=0 축산물 PLS제도-리플릿_01.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83240&fileSn=1 축산물 PLS제도-리플릿_02.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183240&fileSn=2 동물용의약품 등 사용대장(서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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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PLS제도 내용 안내(2024.1.1. 시행) 가. 대상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나.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 [별표 5] 및 제8.일반시험법 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보관(1년)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 사용방법·용량, 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 축산물 PLS 홍보영상·리플릿·포스터(농식품부 누리집>정책홍보>정책자료>영상>축산물PLS영상) 이에,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홍보자료 및 동물용의약품 사용대장서식(예시)을 붙임하여 드리니, 관내 축산농가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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