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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3년 수시 제2차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제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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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활력과 | 등록일 | 2023-08-22 | 조회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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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6682&fileSn=0 (붙임1)제품시장관리과, 테마파크, 전시회 판매제품 등 9개 제품 리콜명령.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6682&fileSn=1 (붙임2)제품별 리콜 공표문(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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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수시 제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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