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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 12. 1.~2023. 3. 31.)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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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2-12-27 | 조회 | 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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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년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 12. 1.~’23. 3. 31.)를 시행하오니 주요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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